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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조건확인방법

by 몸과마음지식 모두건강하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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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실직 전,  신청자의 근무일 수가 주휴 휴일 포함 180일이 넘어야 (6개월 이상 근무) 신청 가능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아래링크)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신청 조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구직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과 수급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조건이 확인되셨다면, 지금부터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pc)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 개인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워크넷 구직신청
- 모바일 방법 
워크넷 모바일 앱 실행 → 화면 하단(사람모양 아이콘) 개인/기업 선택 → 구직신청
(구직신청 시 구직신청의 목적(이유)에 '구직급여'로 체크 ) ★밑에 이미지 참고 ★

PC나 모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구직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교육 or 직접 방문

(온라인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교육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후 수강 가능
- 온라인( pc)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화면 우측 상단 개인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모바일 방법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설치→로그인(공동인증서 등)→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일반 동영상 시청

 

모바일 동영상 강의를 완료했으면, 이수 확인을 확인차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이수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해당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

온라인 교육 or 직접 방문으로 강의를 이수 완료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설문지 작성 후 상담직원분과 면담/자격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완료 후 지급된 수첩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구직활동만 , 시간에 맞춰 잘하신다면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업 급여 신청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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